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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유효기간과 갱신방법
패스트푸드점, 휴게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시면
정직원관 아르바이트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.
고용주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.
만약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
직원이 전염성 질환을 앓았다면
해당 점주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건증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 뿐만아니라
고용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.
이 부분을 모르시는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
보건증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보건증은 전국 보건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통해
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가실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~
검사 비용은 1,500원 이며
기본적으로 혈액검사, 엑스레이, 체변검사를 실시합니다.
요식업의 경우 장티푸스, 결핵, 전염성피부질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또한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
성병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.
처기기간은 약 4~5일 정도 소요되는데요.
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
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.
갱신할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과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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